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11(2022)년 9월 14일 법무부문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 활동의 기준으로, 원칙으로 내세우고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법무활동의 기준, 원칙으로 내세운다는것은 법무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첫째가는 기준으로 삼고 인민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 기초하여 보고 대하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법무활동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 활동의 기준, 원칙으로 할데 대한 사상은 사회주의법무활동의 주인이 인민대중이라는 사상에 기초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