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37(1948)년 2월 중순부터 4월 25일까지 두달 남짓한 기간에 조선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림시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사업이 진행되였다.
림시헌법초안토의사업에는 북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국가기관들, 공장, 기업소, 농촌, 어촌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도 참가하였다.
림시헌법초안을 토의하는 기간 전국각지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와 헌법제정위원회앞으로 그것을 지지하는 결정서, 건의문, 감사편지들을 무려 5만 8 000여통이나 보내여왔다.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깊이 절감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