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이 온 세상에 선포된 다음날인 주체37(1948)년 9월 10일
정강에는 이미 실시한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로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과 같은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고 그를 전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할데 대한 문제, 부강한 민주주의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외래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예속화정책을 반대하고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할데 대한 문제들이 밝혀져있다.
또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민족간부문제의 해결과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문화, 보건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와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공고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조국을 보위하며 이미 이룩한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보위하기 위하여 인민군대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공화국정부가 수행해야 할 투쟁목표와 방도가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여있다.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밝힌 정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