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회주의당(로므니아) 최고리사회 위원장
주체사상연구 로므니아전국위원회 위원장
바씰레 오를레아누
최근 민족운동과 사회주의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정치세력들의 수가 늘어나고 자주성과 사회적평화를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으며 힘의 새로운 중심들이 생겨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인류에게 있어서, 다시말하여 진보적력량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자주성과 주권, 자연보호의 기후적요인들과 부원의 효과적인 리용에 의존하는 주요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그 중심에 바로 사람을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주체철학이 제기되는 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철학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나는 주권에 대한 개념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론하려 합니다.
국가주권에 대한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일부 리론적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해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주권에 대한 개념을 연구하는데서 주체사상의 영향과 호상관계를 밝히는것이 필요합니다.
주권은 국가의 발생과 함께 생겨났다고 말할수 있지만 주권에 대한 개념은 그보다 훨씬 후에 생겨났습니다.
주권은 그것을 쥔 사람들의 의지에 의하여 표현되게 됩니다. 주권을 쥔 사람들의 대표자들은 인민들의 절대적인 의지를 실현하는 사회적기능을 수행하며 또 그 준수를 책임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권은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이며 국가의 정치로선을 수립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며 국가의 활동을 조절할 권리입니다.
국가주권은 자주성을 위한 전쟁이나 폭력적인 인민혁명을 통하여 쟁취되게 된다는것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주적이고 주권을 가진 조선식사회주의국가를 창건하신분의 념원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승되고있으며 조선인민에게 영광만을 가져다주고있습니다. 결과 국가주권과 정치주권, 군사경제적자주성이 견지되고 애국적인
나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된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어느 국가에 있어서나 자주성과 주권은 초석이며 그것이 없다면 그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그러한 국가는 자기의 권능을 잃게 됩니다. 주권을 포기하는것은 자기 민족에게 저지르는 하나의 범죄로 됩니다.
점차적으로 세계화되여가고있는 오늘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과 주권을 이룩하는데서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혁명임무와 력사적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당과
대중에 대한 옳바른 령도는 로동계급의 출현과 혁명의 탁월한
이것은 인민들로 하여금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있는 사회계급적토대를 마련하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동계급의 출현만으로 인민들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민들을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게 하는 결정적요인은 탁월한
착취사회에서 인민들은 력사의 주인이 아니라 력사의 대상으로 되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인민들은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라고 불리울수 없었습니다.
인민들은
수백수천년에 걸쳐 각이한 류형의 전쟁들이 벌어졌습니다. 서방의 《민주국가들》은 이 행성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류를 반대하여 감행하는 저들의 범죄행위들을 가리우려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리윤을 위해 이 행성을 강탈하고 략탈하고있으며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폭탄을 퍼부어 전체 사회와 문화를 파괴하고있습니다.
세계의 피압박인민들과 민족들은 식민지적, 봉건적억압을 반대하여 일떠섰습니다. 새 세계는 평등과 정의에 기초한 세계, 착취와 압박, 기아와 질병, 무지가 없는 세계로 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일하는 세계가 출현하고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자본주의적착취가 아니라 공동의 리익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원칙에 기초한 세계가 출현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로부터의 야만적인 제재와 유혹, 항시적인 위협속에서도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모범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는 강탈과 전쟁에 기초한 낡은 세계를 개조할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절실히 바라고있습니다.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는 귀중한 교훈과 함께 미래의 세계에 대한 대답을 줄수 있습니다.
끝으로 나는 지난 시기뿐아니라 오늘도 주체사상에 기초한 국제적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