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재산법제정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여

어느해 1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사회주의재산법제정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재산법과 같은것을 가지고있어야 인민들이 피땀흘려 이루어놓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잘 관리하여 그것이 은을 내게 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사회주의재산법을 제정하여 모든 공민들이 사회주의재산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이 가슴에 어려와서였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사회주의재산법이 없기때문에 사회의 공동재산을 관리하는데서 질서가 바로서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사회주의재산법의 기본원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되여있는 내용을 잘 전개하여 쓰면 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