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87(1998)년 8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 일군에게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나서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한 내용을 다시 보았는데 비교적 된것 같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1972년에 채택된 헌법에는 서문이 없었지만 이번 헌법에는 서문을 앉히고 거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명문화하였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헌법에 서문을 앉히니 헌법의 성격이 명백하여졌다고 하시면서 헌법서문에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영원불멸할 령도업적과 특출한 위인적풍모가 집약적으로 서술되여있을뿐아니라 우리 당의 령도따라 수령님을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나라를 영원히 수령님의 나라로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뜻과 신념,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여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를 하루 앞둔 날에도 지금있는 사회주의헌법은 수령님께서 작성하시여 발표하시다보니 거기에 수령님과 관련한 내용이 밝혀질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에 우리 공화국은 수령님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수령님의 국가라는 사상을 명백히 밝혀놓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주체87(1998)년 9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초안을 심의하고 그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김일성헌법으로 정식화되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