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37(1948)년 공화국창건을 앞두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헌법작성사업에 깊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어느날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점심시간의 짧은 휴식도 뒤로 미루시며 여러 나라 법전들을 보고계시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일군은 그이께 공화국창건준비사업으로 그처럼 바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게 법까지 연구하고계실줄은 몰랐다고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자신께서는 요즘 매우 바쁜 속에서도 법률과 관계되는 책들을 많이 보고있다고 하시면서 착취사회의 모든 법전들은 극소수의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을 무제한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였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력사에 나온 법과는 전혀 다른 인민의 리익을 전적으로 보호하고 옹호하며 지켜주는 인민의 법전을 만들어나가고있다고, 그러므로 진정한 인민의 법전을 완성해나가기 위한 법률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손길아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진정한 인민의 헌법이 발포되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