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첫 헌법초안이 작성되던 때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법전문가들은 물론 각 부문의 전문일군들은 인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헌법초안을 작성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작성된 헌법초안을 헌법초안토론분과위원회에서 연구토론하고 또다시 북조선인민위원회(당시) 일군들과 관계부문의 일군들이 구성체계로부터 내용, 구체적표현에 이르기까지 심의하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도 제기되는 의견에 대한 수정보충방향과 대안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그치지 않으시였다. 광범한 대중의 의견을 받아야 헌법에 인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였다.
무려 70여일동안에 진행된 공화국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사업의 결과 가장 인민적이고 공명정대하며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는 헌법이 완성될수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헌법은 이렇게 마련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