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녀성들의 숙망을 풀어준 민족사적사변

주체35(1946)년 7월 3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평양에서 진행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1차회의에서는 북조선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이 발포되였다.

녀성들의 사회적해방과 남녀평등의 실현!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간주하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은 조선녀성운동발전과 녀성들의 사회정치생활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인 반일부녀회의 결성에도 깃들어있고 남녀평등과 녀성존중을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명기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도 어리여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사회단체들가운데서 제일 처음으로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창립하신데 이어 조선녀성들을 하루빨리 새삶의 언덕에 보란듯이 세워주고싶으시여 남녀평등권법령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던것이다.

남녀평등권법령발포는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봉건적억압과 굴욕, 멸시와 속박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조선녀성들의 숙망을 풀어준 민족사적사변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