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누구나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의료상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있다. 무상치료제, 이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1952년 11월 13일 조선에서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 제203호가 세상에 공포되였다.
당시 이 내각결정이 공포되자 세계언론계는 《미국은 줄폭탄으로 조선을 황페화시키고있지만 조선은 원자탄 10개와 맞먹는 〈203호〉대폭탄으로 미국의 면상을 후려갈겼다!》라고 격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