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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주권분야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들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조선에는 주권분야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법들로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지방주권기관법, 국적법, 신소청원법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은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방법 등을 규제한 법으로서 선거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며 인민대중을 정권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인민적인 선거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은 지방주권기관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은 공화국공민으로 되는 조건(국적의 취득과 변경, 제적)을 규제한 법으로서 공화국공민 특히 해외에서 살고있는 공화국공민들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은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공민의 신소청원의 권리를 구체화하여 공민과 국가기관들의 신소청원의 제기와 접수등록, 료해처리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방법을 규제한 법이다.

    신소청원법에 의해 공화국에 세워진 신소청원제도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국가관리에 그들을 적극 참가시켜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민주주의적제도의 하나로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