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39(1950)년 6월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일군들을 부르시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전에서 용감성과 영웅성을 발휘한 인민군군인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공민의 최고영예인 공화국영웅칭호를 제정하여야 하겠다고, 전투승리를 보장하는데서 위훈을 세운 병사들과 지휘관들에게 수여할 훈장도 제정하는것이 좋겠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그로부터 이틀후인 6월 2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공화국영웅칭호를 줄 때에는 금별메달과 공화국 최고훈장인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금별메달도안이 잘되였다고, 해당한 절차에 따라 영웅칭호제정에 관한 정령을 공포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주체39(1950)년 6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제정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였다.
이 격동적인 소식은 원쑤격멸의 성전에 떨쳐나선 조선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무비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