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는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기구체계가 정연하게 확립되여있다.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기구로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으로서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고 그 사업을 검열, 통제하며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내각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으로서 자기 부문(례하면 교육위원회는 교육분야, 보건성은 보건분야)에서의 인민들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장악지도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를 비롯한 지방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으로서 인권관련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우며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인 지방인민위원회는 인권보장과 관련한 법령, 결정, 지시 등을 집행하고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임무를 수행한다.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인권보장과 관련한 국가의 법들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하고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인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한다. 이와 함께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는 재판활동을 통하여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조선에는 인권보장분야에서의 국제적협력과 교류를 전문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로서 아동권리협약리행 민족조정위원회, 식량 및 농업기구민족위원회, 녀성차별청산협약리행 민족조정위원회, 유엔인구기금 민족위원회, 식량계획 민족조정위원회, 아동기금 민족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조선에는 이밖에도 나라의 인구정책과 인구자료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과학연구기관인 인구연구소와 어린이들의 영양식품과 건강식품들을 연구개발하며 어린이들의 영양성질병에 대한 예방치료대책을 연구하는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