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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인권보장을 위하여 문화분야에서 내세우고있는 원칙적문제는 무엇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장에서는 문화분야에서 인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

    첫째로 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는것(제40조),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는것(제41조)이다.

    둘째로 공화국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는것(45조),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킨다는것(제46조),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는것(제47조),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는것(제49조)이다.

    셋째로 국가는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는것(제53조),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것(제56조),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는것(제57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