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인민대중만이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한 권리 즉 자주적권리를 요구하며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능력도 지니고있기때문이다.
력사적으로 각이한 시대에 인민대중이 쟁취한 모든 권리들은 다 그들의 지향과 요구에 의하여 제기되고 그들의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인민대중의 요구에 의하여 제기되지 않고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실현되는것이 아닌 권리는 참다운 권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