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그들에게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치료와 교육, 문화생활, 로동관계분야에서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며 장애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하고있다.
장애자들은 필요한 지역에 조직된 전문 또는 종합적인 장애자회복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다.
학령나이의 장애자들은 육체적, 정신적특성과 장애류형에 따라 일반학교에 조직되는 특수학급에서 혹은 맹인 롱아인, 지능배양학교 같은 특수학교에서 배울수 있다.
로동분야에서 장애자들은 장애정도와 성별, 나이, 체질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자들은 자기 건강에 유리하고 자립적활동능력을 높여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체육종목을 선정하고 진행할수 있으며 국가에서 장애자들을 위해 꾸려준 문화정서생활기지에서 마음껏 다양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