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재관리법은 과학기술인재관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인재들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관리를 실현하며 그들의 역할을 높여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은 6개 장, 43개 조문으로 되여있다.
과학기술인재관리법에는 우선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 학문별양성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인재들을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 효률적으로 조직동원할데 대한 내용, 과학기술인재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내용이 규제되여있다.
과학기술인재관리법에는 또한 과학기술인재의 역할제고와 공정평가에 대한 내용, 과학기술인재의 자질향상, 사업조건 및 생활조건보장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인재들이 과학기술활동에서 주도적, 핵심적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해주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