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는 로동분야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법들로서 사회주의로동법, 로동보호법, 로동정량법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자들의 사회주의적인 로동생활, 로동관계를 포괄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체계화하여 규제한 법이다.
조선에서 로동관계법의 기본원천으로 되는 사회주의로동법은 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제2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제3장 사회주의로동조직,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제5장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제6장 로동보호, 제7장 로동과 휴식,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으로 구성되여있다.
사회주의로동법에 의하여 조선에는 로동의무제도, 로동시간제도, 로력배치제도, 로력리용제도, 기술기능향상보장제도, 로동보호제도, 휴식제도, 국가사회보험제도, 국가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제도들이 확립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이다.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며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정량법은 로동정량에서 나서는 원칙들과 질서 등을 규제한 법으로서 로동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로동의 효과성을 높이며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공정하고 균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