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협력을 통하여 국가관계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며 인권문제를 포함한 국제적문제들을 해결하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다.
인권분야에서 국제적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관들로서는 아동권리협약리행 민족조정위원회, 유네스코민족위원회,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민족위원회, 녀성차별청산협약리행 민족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아동권리협약리행 민족조정위원회는 1989년 11월 20일에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리행을 위한 국가의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안을 작성, 제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네스코민족위원회는 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과 유네스코헌장 그리고 유네스코총회 제20차회의에서 채택된 유네스코민족위원회헌장에 부합되게 유네스코와의 협조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직되였다.
유네스코민족위원회는 교육, 과학, 문화, 공보분야에서의 국제적협조와 교류를 통하여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호상리해를 촉진시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민족위원회는 세계식량 및 농업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기구 성원국으로서의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조직집행한다.
녀성차별청산협약리행 민족조정위원회는 1979년 12월 18일에 채택된 녀성차별청산협약의 리행을 위한 공화국정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협약리행과 관련한 사업을 조직진행한다. 녀성차별청산협약리행 민족조정위원회는 녀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적협조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이밖에도 인권분야에서의 국제적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들에는 유엔인구기금 민족위원회, 세계식량계획 민족조정위원회, 유엔아동기금 민족조정위원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