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조선로동당이 내세운 과학기술중시로선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이 과학활동에 자유로이 참가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주며 과학활동에서 이룩한 창조물들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을 배우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참가할것을 장려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 제8조에는 《국가는 과학기술사업에서 인적, 물적자원을 통일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직동원하며 과학자, 기술자,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열의를 최대한 발양시키도록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대중속에서 발명,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이 많이 나오게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해주고있다.
과학기술부문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하였을 경우에는 설사 그가 로동자라고 하여도 명예칭호를 비롯한 표창을 하며 과학기술적성과로 국가에 경제적리익을 주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금도 주고있다.
발명권과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성과들은 저작권법, 발명법, 과학기술법 등 각종 지적소유권보호법들에 의하여 철저한 보호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