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민주주의적로동법제도는 어떻게 수립되였는가

    조선에서는 주체35(1946)년 6월 24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결정으로 로동법령이 발포되였다.

    26개조로 구성된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은 로동과 휴식에 대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규제하였다.

    로동법령의 내용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8시간로동제의 실시를 규제한것이다.

    8시간로동제의 실시가 규제됨으로써 무제한한 로동시간과 가혹한 로동조건을 강요당하던 일제식민지강제로동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고 새로운 로동생활의 길이 열리게 되였다.

    로동법령에서는 유해로동부문과 지하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에게는 7시간로동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지출로동의 강도가 로동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것을 고려하여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당한 조치였다.

    로동법령에 따라 소년로동은 철저히 금지되였으며 녀성로동자들에 대한 식민지적착취의 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특별히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로동법령에서는 그밖에도 식민지기아임금제의 완전철페문제를 규제하였으며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정기적인 유급휴가제를 실시하며 유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을 진행하는 로동자들에게 보충휴가제를 실시하는 문제, 로동능력상실과 사망에 따르는 의료상방조와 보조금의 지불문제 등 사회보험제의 실시와 관련한 문제들도 규제하였다.

    로동법령과 그후 그것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여러 규정들의 제정실시로 조선에서는 민주주의적인 로동법제도가 수립되게 되였다.

    민주주의적인 로동법제도의 수립으로 조선의 로동자, 사무원들은 지난날의 가혹한 식민지적강제로동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로동에 대한 참다운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가지게 되였으며 그들의 로동과 생활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새 조국건설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