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공민의 기본권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공민의 기본권리는 다른 나라들의 헌법에서 규제한 권리와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있다.

    첫째로, 그것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공민들이 실지 지니고 행사하여야 할 구체적인 권리라는것이다.

    실례로 선거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의를 준 다른 나라 헌법들과는 달리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제66조에서 17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는것,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이러한 권리를 가진다는것,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제하였다.

    둘째로, 그것이 공화국공민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는것이다.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은 전체 인민의 자주적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그들의 총의에 의하여 채택된 법으로서 거기에 규제된 공민의 기본권리는 공화국공민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부여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된다.

    사회주의헌법 제64조 1항에는 국가가 모든 공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셋째로, 그것이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확대되는 권리라는것이다.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공민의 기본권리는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과 조건보장, 대책 등에 의하여 그 범위와 내용이 계속 확대되게 된다.

    실례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무상치료제와 각지에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등에 의하여 더욱 원만히 보장되게 되며 공민의 교육받을 권리도 선진적인 무료의무교육제도와 인민적인 교육정책으로 하여 더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