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사회주의인권보장제도를 완비하는 사업은 주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부문별인권법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일부 규정들을 수정보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부문별인권법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하는 사업은 현실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인권분야들을 규제하고 이미 있는 인권보장제도의 구성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있으며 그 내용은 철두철미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고 인권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고있다.
조선에서는 1990년대 후반기만 하여도 물자원법(1997년 6월), 전염병예방법(1997년 11월), 의약품관리법(1997년 11월), 의료법(1997년 12월), 식료품위생법(1998년 7월), 공중위생법(1998년 7월) 등이 제정실시됨으로써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위생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보호증진시킬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로동법을 더욱 구체화하여 로동정량법(2009년 12월)과 로동보호법(2010년 7월)을 제정실시함으로써 로동의 질과 량에 따르는 로동보수를 정확히 실현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문화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발명법(1998년 5월), 공업도안법(1998년 6월), 저작권법(2001년 3월)을 비롯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개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여러 법들을 제정실시하여 지적소유권보장을 위한 법률제도를 더욱 완비하였다.
특히 조선에서는 주체101(2012)년 9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고 사회주의헌법과 교육관계법들에 고착시킴으로써 중등일반교육체계를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수준에서 완성하였으며 장애자보호법(2003년 6월), 년로자보호법(2007년 4월), 아동권리보장법(2010년 12월), 녀성권리보장법(2010년 12월)을 새로 제정실시함으로써 인권보장제도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는 특정한 집단의 권리보장문제를 법적으로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게 되였다.
현재 조선에서는 발전하는 현실과 인민들의 높아가는 인권적요구에 맞게 인권법들을 새로 채택하는것과 함께 이미 있는 인권법들의 내용을 수정보충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