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는 지적소유권분야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들로서 저작권법, 발명법, 공업도안법, 상표법,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리용과 관련한 문제들을 규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는 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은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에서 나서는 구체적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
공화국은 발명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과학기술의 창조와 도입에 필요한 투자를 끊임없이 늘여나가도록 한다. 공화국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한 특허권을 다른 나라에 신청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업도안법은 공업도안등록의 신청과 심의, 공업도안권의 보호문제를 규제하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은 상표등록의 신청과 심의, 상표권의 보호문제를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은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쏘프트웨어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
지적소유권관련법들에 의하여 공화국에서는 지적소유권자들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있으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