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모든 공민들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법적으로 원만히 보장받고있다.
우선 공민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만히 보장받고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모임과 주장을 표명하거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집체적인 행동을 자유롭게 벌릴수 있는 권리이며 여기에는 국내적 및 국제적집회나 가두행진, 시위행동, 종교적모임, 회담 등이 포함된다.
조선에서 집회나 시위는 평화적인것만 허용되고있다. 국가적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적안정, 사회질서, 사회의 건전함과 도덕을 문란시키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1조에서도 규제하고있다.
또한 공민들이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결사의 자유는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직을 설립하거나 그에 참가할 권리이다. 그러한 조직에는 정당,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단체, 인권단체 등이 포함되며 국가의 법이나 행정적조치에 의하여 조직되는 국가기관이나 단체, 재판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선에서는 모든 공민들에게 사회주의헌법과 법규정에 따라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을 자유롭게 조직하고 그 조직들이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현재 조선에는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반국가적적대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는 철저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