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상속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상속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 근로자들의 물질적복리와 가정의 재산적공고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 상속은 상속집행자에 의해 집행된다.
공민은 유언으로 상속집행자를 지정할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받는자가 집행자로 된다. 상속받는자가 여럿일 경우 그들이 합의하여 상속집행자를 정하고 주민행정기관에 알린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주민행정기관이 선정한다.
상속집행자는 상속재산을 바로 관리하고 상속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수 있으며 상속받는자와 리해관계자는 상속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상속받는자와 리해관계자는 상속의 집행정형에 대해 알아보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해당한 청구를 할수 있다.
상속집행자는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상속시키는자의 개별재산과 그와 동거한 가정성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나 개별재산을 구분하고 상속받는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상속집행자는 상속재산을 나눌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문건에 근거하여 출생할자의 몫을 남겨놓아야 한다.
출생할자의 몫을 남기지 않고 상속을 집행한 경우 상속받은자는 출생한자의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상속받는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을 경우 주민행정기관은 재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상속시키는자가 유언으로 재산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재산관리자는 행위능력이 있는 공민이나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될수 있다.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그렇게 할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