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살림집의 배정과 리용에서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살림집리용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가 부담하여 건설한 현대적인 살림집이 인민들에게 골고루 차례지고 불편없이 살림집을 리용하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의 살림집의 배정과 리용은 현대적인 도시살림집과 농촌살림집을 국가부담으로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보장할데 대한 살림집보장원칙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에서 규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조선에서 살림집의 배정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한다.
살림집을 보장받으려는 공민은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살림집배정신청을 하며 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대장에 등록하며 살림집이 마련되는데 따라 책임적으로 보장해준다.
살림집을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같은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탄부, 광부와 같이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며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 도시계획조치로 철거된 세대에 살림집을 의무적으로 배정한다. 살림집을 배정할 때 가족수와 출퇴근조건, 거주조건 같은것을 고려하며 국가가 협동농장에 지어준 살림집과 협동단체소유의 살림집은 농장에 직접 복무하는 농장원, 로동자, 사무원에게 배정한다.
새로 건설한 살림집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되고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된 조건에서 배정하며 이미 리용하던 살림집은 그것을 리용하던 공민이 살지 않을 경우에만 배정한다.
살림집을 배정받은 공민은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살림집리용신청을 하고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받은 다음 리용한다.
공민은 필요에 따라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살림집을 교환하거나 이사하며 동거살림을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살림집안팎을 깨끗이 거두고 정해진 사용료를 제때에 물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지닌다.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없이 살림집에 입사시키거나 입사하는 행위, 리기적목적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살림집을 교환하는 행위, 국가소유살림집을 팔고사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공민에게 빌려주거나 거간하는 행위 등은 철저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