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에는 협동농장원들의 터밭리용은 협동농장규약에 의하여 20~30평으로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은 주체66(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9호로 채택되였으며 주체 88(1999)년 6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31호로 수정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