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36(1947)년 12월
이 회의에서는 헌법의 장별배치에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였다. 한것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 헌법초안의 맨 마지막에 반영되여있었기때문이였다.
당시 다른 나라의 헌법들에도 그렇게 되여있었기때문에 일군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것이다.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이것은 단순한 자리바꿈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