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에서는 장애자들의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주체112(2023)년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는 장애자들도 존엄높은 공화국의 한 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다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채택하였다.
장애자권리보장법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여있으며 매 조항조항들이 모두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일관되여있다.
장애자권리보장법은 법의 사명과 함께 장애자를 친절하게 대하고 도와주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장애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규제함으로써 장애자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체계와 질서를 더욱 정연히 세울수 있게 하였다.
장애자권리보장법은 장애자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정치조직, 사회단체에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문제, 출판물, 예술작품 같은것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 장애자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견해를 발표할수 있다는 문제 등을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이것은 장애자들이 정치생활에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수 있게 하려는 조선의 당과 정부의 은정깊은 조치를 그대로 법화한것이다.
교육, 보건의 권리보장과 로동의 권리보장, 문화생활의 권리보장을 통하여 장애자권리보장법은 장애자들도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여 자기의 꿈과 희망을 아름답게 꽃피우며 값높고 보람찬 생을 누려나갈수 있는 법률적환경을 마련해주었다. 이밖에도 장애자들에게 인신적, 재산적권리와 자립적인 활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며 자연재해와 악성전염병의 전파와 같은 비상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그들을 우선적으로 구조, 치료, 구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제한것은 모든 장애자들이 사회와 가정의 한 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나갈수 있게 하는 법적담보로 된다.
이렇듯 장애자권리보장법의 한조항한조항에는 앓는 자식, 병든 자식을 위해 더 마음쓰는 부모의 심정으로 장애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극진히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의 장애자보호정책이 그대로 어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