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2월초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되였다.
지구상에는 해당 국가사회의 정치를 반영한 수많은 법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후대사랑의 빛나는 경륜을 펼쳐나가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육아법에는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해준다는것이 규제되여있다.
오늘 조선이 얼마나 크나큰 시련의 고비를 넘고있는가에 대하여서는 누구나 잘 알고있다. 조선로동당이 펼친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위한 거창한 작전을 실행해나가고있는 지금 한푼한푼의 자금은 그 어느때보다 귀중하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젖제품보장사업이 최우선, 절대시되고있다.
육아법에는 후대들을 위하여 국가가 당하는 손실은 손실이 아니며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지출될수록 조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조선로동당의 억척불변의 의지와 숭고한 지향이 비껴있다.
육아법을 놓고 조선인민은 이 땅에 태여나는 아이들, 자라나는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강화되게 될것이라고 하신
20년, 30년!
아직은 법이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철부지어린이들이 그때에 가서는 자기들의 훌륭한 성장과 행복한 앞날을 담보해준 사랑의 법전에 대하여 뜨겁게 추억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