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후시기에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실현되였다.
로동계급의 선행리론에는 생산력의 발전에 의하여 생산관계가 변화발전한다는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한 다음에만 농업협동화를 할수 있는것으로 되여있다. 따라서 이전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공업화를 하고 농촌경리를 기술적으로 개조한데 기초하여 농촌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였으며 이것이 많은 나라들에서 공식처럼 되여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데서 기본은 농촌경리가 현대적기술로 장비되여있는가 하는것이 아니라 농업협동화가 농민들자신의 생활적요구로 나서고 있는가, 그것을 맡아할만한 주체적력량이 마련되여 있는가 하는것이라고 보시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벌써 농민들자신이 요구하면 공업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뜨락또르와 같은 현대적농기계가 없이도 농업협동화를 실현할수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선해방전쟁이 끝난후 농촌에서 농업협동화문제는 농촌경리의 주인인 농민들자신의 생활상 요구로 나서고 있었다.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혹심하게 파괴되였으며 농민들의 생활형편도 말이 아니였다. 이런 형편에서 개인농민경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킬수 없었고 령락된 농민들의 생활수준도 빨리 추켜세울수 없었다.
당시 우리 나라에는 농업협동화를 맡아할 혁명력량이 충분히 마련되여 있었고 농업협동화를 반대하는 세력은 매우 약화되여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모든것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1953년 8월에 농업협동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협동화실현과정에서 농민들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조합에 들어오게 하는 자원성의 원칙,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부농을 제한하며 점차적으로 개조하는 계급정책, 농업협동화운동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강화할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빈농민들과 농촌핵심들로 매개 군에 몇개씩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그것을 튼튼히 하는 경험적단계를 설정하였으며 그것을 대중적단계에로 발전시키도록 하시였다. 또한 협동화운동이 시작된 초기부터 협동경리의 세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조합을 조직하는데서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농민들자신이 그 형태를 선정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협동조합의 규모를 너무 작게 하거나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과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에 맞게 그 규모를 처음에는 15~20호정도로 하고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점차 40~100호정도로 크게 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시범적으로 조직되였던 농업협동조합의 우월성이 나타나게 되자 남아있던 개인농모두가 자원적으로 조합에 들어오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는 1958년 8월에 전국적으로 빛나게 완성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