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살림집의 관리는 어떠한가

    조선에서는 살림집관리체계를 바로 세우고 살림집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관리를 계획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살림집과 그 주변이 언제나 위생문화성이 보장되도록 하며 살림집의 수명을 늘여야 할 중요한 사명과 임무를 지니고있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관리분담을 정확히 하고 지구별로 담당관리원을 배치하며 소화시설, 피뢰시설 같은 살림집의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을 늘 정비하여 화재나 자연피해로부터 살림집을 보호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살림집우나 벽체에 선전용 또는 장식용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살림집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안전과 인민들의 생명에 영향을 주거나 도시미화에 지장을 줄수 있는 시설은 설치할수 없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정해진 살림집보수주기에 따라 살림집보수를 진행하는데 살림집보수는 살림집보수설계에 따라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방송, 승강기같은것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운영하여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을 철거하거나 중축, 개축, 이개축, 확장하려 할 경우 살림집관리기관의 합의를 받고 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살림집의 구조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 할 경우에는 살림집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살림집을 리용하는 공민은 살림집에 대한 소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살림집의 기초가 내려앉거나 벽체, 층막에 금이 생기거나 비가 새거나 상하수도, 난방관이 터진것과 같은 현상을 발견하면 즉시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단위는 제때에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의 관리와 보수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설비를 책임적으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