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살림집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살림집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망성있게 진행함으로써 인민들에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조선에서의 살림집건설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살림집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명시서의 발급, 건설설계 및 계획의 승인, 토지리용허가, 건설허가와 같은 승인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살림집건설설계는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하며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한 다음 대상에 따라 중앙설계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는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지 않거나 편리성과 안전성, 보건위생성, 문화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형식이 꼭 같게 작성된 살림집건설설계는 승인되지 않는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건설하는 경우 하부구조의 설계와 시공을 앞세운다.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 시공하거나 승인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행위, 시공규정 및 공법의 요구를 어기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
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건설과정에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검사를 통한 시공의 질검사를 엄격히 하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설비를 제때에 보장한다.
살립집이 완공되면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설계에 준하여 하부구조건설상태, 시공의 질보장상태, 구획정리상태 같은것을 과학기술적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합격된 살림집에 대해서는 합격통지서를 발급하며 합격되지 못한 살림집은 결함을 퇴치하고 다시 준공검사를 받는다.
살림집을 건설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그 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질보증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해 책임진다.
최근 조선에서는 록색건축, 령탄소, 령에네르기건축을 지향하는 현대건축의 추이에 맞으며 조형화, 예술화되고 선편리성, 선미학성의 원칙 등이 철저히 구현된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도처에 건설되여 살림집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보장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