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2장에서는 경제분야에서 인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첫째로 국가소유, 사회협동단체소유, 개인소유를 규정하고 국가는 그것을 보호한다는것(제21조, 제22조, 제24조)이다.
둘째로 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셋째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는것(제27조),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는것(제28조)이다.
넷째로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는것(제29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며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는것(제30조),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는것(제31조)이다.
다섯째로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는것(제34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