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로자보호문제는 년로자들에 대한 부양문제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혼자서는 살아나갈수 없는 년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활을 직접 책임지고 돌봐주는 부양자로 누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년로자들에 대한 보호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에 의하면 년로자의 가정부양의무자로는 배우자, 같이 살거나 따로 사는 자녀, 손자녀가 된다. 형제, 자매도 부양의무자로 될수 있다.
그리고 년로자의 요구와 해당 공민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부양의무자가 아닌 공민도 사회적부양의무자로 될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자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는 년로자는 국가가 부양한다.
년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국가부양을 받을수 있다.
조선에서 년로자들을 잘 돌보고 존경하며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는것은 모든 공민들의 법적의무인 동시에 숭고한 도덕적의무로, 고상한 륜리로 간주되고있다.
오늘 조선에서는 로혁명가들과 전쟁로병들, 영예군인들과 공로자들,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한 이름있는 지식인들과 문화인들이 변함없이 가정과 사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여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있다.